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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정보

보험료 단돈 1천원? 보장금액 1억! 국민 10명 중 7~8명은 가입했지만, 몰라서 손해본다는 꿀보험!

 

사건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.

 

본의 아니게 억울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

 

이럴 때, 필요한 게 바로 보험입니다.

 

그리고 그중에서 전국민의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지만, 대부분 모르는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.

 

무엇일까요?

 


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?

 

생명보험, 실비보험, 암보험 같은 대부분의 보험은 가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피해자가 될 경우만 보장합니다.

 

이런 류의 보험들은 일상에서의 자잘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이럴때 필요한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.

 

그런데 이 보험은 단독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.

 

대부분 실손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첨부되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입니다.

 

금액은 대부분 1천 원이라고 합니다.

 

전 국민의 10명 중 7~8명은 가입되어 있지만, 가입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.

 


보상한도 및 자기 부담액


보상한도는 1 사고당 1억 원입니다.

 

대인과 대물 모두 포함합니다.

 

즉, 사고마다 1억 원의 한도로 제삼자의 대인, 대물 손해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

 

단돈 1천원에 엄청난 보장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.

단, 대인사고의 경우, 자기 부담금이 없지만 대물사고의 경우 2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.

 

하지만, 중요한 점은 보험료 할증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.

 

즉, 여러 번 해당 보험을 사용해 보상을 받았더라도 보험료의 변동이 없습니다!

 


피보험자 범위


대부분의 경우,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까지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습니다.

 

13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, 민법상 부모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.

 

따라서 만 13세 이하의 자녀도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 함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
또한 보험 상품에 따라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되는 경우라면,

 

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가족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!


보상 가능한 사고 예시


가입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다면, 대부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단, 타인과 싸워 상해를 입힌 경우나 고의로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자세한 예시는 아래의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< 보상 가능한 사고 예시 >

보상 가능한 사고 예시.jpeg
0.04MB


지금 바로 가입해둔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더 엄청난 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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