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일어난, 일명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의 재판이 12일에 있었습니다.
이날 가해자 이 모 씨는 2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.
그런데 이날 재판에 온 피해자는 선고를 듣고는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.
부산고법 형사 2-1부(부장 최환)는 부산 돌려차기남 이 씨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
또한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.
그리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.
이날 재판, 끝난 뒤 피해자는 취재진에게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렵다고 했습니다.
"힘들다."
"그냥 살지 말걸 그랬다."
"죽으라는 얘기와 똑같다."
"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, 저랑 나이 네 살 밖에 차이 안난다."
"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…"
"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."
"왜 죄 한 번도 안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게 하는 건지."
"나는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"
이날 재판에는 가해자 A씨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A씨도 참석했습니다.
A씨는 이 자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2주 내내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.
그리고 석달만에 보니 살이 더 찌고, 더 건강해 보였다며, 화가 난다고도 했습니다.
많은 시민들은 검찰의 35년형을 구형했음에도, 왜 재판부는 20년 밖에 선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
법조계의 평가는 이 정도면 대단히 강하게 나왔다는 평입니다.
검사가 35년의 구형은 사실상 뻥튀기 구형이라는 것입니다.
여기에 10년간 신상공개 및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은 사실상의 형이나 다름없으며,
재발 위험성이 높아 가석방이 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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