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민주당 의원 6명과 국민의힘 의원 1명과 함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
그런데 이 법안이 꽤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
어떤 내용일까요?
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.
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연속 3회 이상 이탈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
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
사회복무요원 중 아래에 해당사항이 있는 자는 병무청장 등이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.
① 3회 이상 연속으로 복무 이탈을 하거나 ② 근무 중 범죄 행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|
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양 의원은
“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,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 연장복무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다”
“2017~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는데,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병력자원의 군무이탈 7690건의 64.77% 수준에 해당해 복무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다”
라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.
그런데 이 병역법 개정안을 두고 반발하는 여론이 거셉니다. 왜 그럴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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